
시작하며
겨울철 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정책 소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분할 납부 방법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전화, 관련 도시가스 회사 방문, 웹사이트 및 전용 앱을 통한 신청 가능
- 문서 제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고객 번호(사업자 등록 번호)만을 확인하여 추가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내년 3월까지
- 납부 방식: 다음 달 요금부터 시작해 4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 납부
- 한 번의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의 요금도 분할 납부 가능
마치며
이번 정책은 겨울철 가스 요금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부처와 조직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