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의 의미
올해 정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의 개천절을 연결하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국민들은 6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 연휴에도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일 연속 황금연휴의 혜택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을 선 배포하였고,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다. 주요 기관과 시설, 병원, 택배 등도 연휴를 맞아 대부분 휴무하거나 자율 운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와 휴일수당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무할 시, 정상 근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인 경우, 공휴일 근무 시에는 14,430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A
Q. 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려 했는데?
A.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미리 신청했다면 취소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했는데?
A.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무효화 가능합니다.
Q. 4조2교대 근무시 임시공휴일에 근무수당은?
A. 8시간 이내 근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금연휴의 두 가지 의미
2023년 10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