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아봅니다.
1. 2024년 실업급여의 변동사항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63,104원으로 인상되는 전망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올해에 비해 약 2.5% 인상된 것입니다.
2.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중요성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 처했을 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기준
-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 요건 충족: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취업에 실패한 경우
- 지급 금액: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의 60%
4. 계산방법
1일당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상한액: 66,000원 (2019년 이후 변동 없음)
-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 9,860원 x 80% x 8시간)

5. 추가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교통비와 식대 지원, 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와 25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의 구직 활동 지원
- 이주비: 취업 훈련을 위한 이사 비용 지원
6. 청구 방법
취업촉진 수당을 받고 싶다면, 근처의 고용센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2024년 최저임금 변동과 관련된 실업급여의 주요 사항을 담은 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